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학사지원팀/
- 2019-10-14
안녕하세요, 학사운영팀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휴학 또는 자퇴를 하게 되면 이미 납부했던 등록금은 반환됩니다.
신청일자(처리일자 아님) 기준으로 아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입대 휴학인 경우, 등록금은 이월되어 차기 무료복학 대상으로 처리됨)
1.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입학생, 재학생):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2.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
3.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 및 30/60/90일 경과일은 학교 홈페이지-교육-학사안내-학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