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 후 2년 초과 3품 미취득 수료자 중 취업자 3품 면제 시행 안내
- 자연과학대학
- 2017-05-18
본교 학사과정 수료시기를 기준으로 2개 학년도를 초과한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품을 면제 조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 수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수료자(2015. 2월 이전 수료자)로서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나. 취업자 인정기준(2017)
구 분 |
취업자 인정 기준 |
제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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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자 |
면제신청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4대보험)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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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자영업) |
농림어업 종사자 |
면제신청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면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6,391,625원 이상인 자 |
- 소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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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타소득 신고자) |
면제신청일 당시 연간 사업소득액이 3,780,81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사업신고시 사업자로 소득 신고한 경우는 1인 창(사)업자로 적용 |
- 원천징수영수증 |
다. 면제방법
- 2년 초과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자연과학대학행정실로 면제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자연과학대학행정실에서 면제처리
라. 기타
- 3품만 면제하는 것으로서, 여타 졸업사정기준까지는 면제하지 않음
마. 제출기한: 2017년 6월 28일(수)까지 자연과학대학행정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