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법인 대기학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사범대학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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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2학년도 대기학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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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기학원(대기고등학교) 공고 제20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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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법인 대기학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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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법인 대기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대기고등학교의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명 | 선발예정 과목 | 응시가능과목 | 선발예정 인원 | 비고 |
학교법인 대기학원 | 국어 | 국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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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수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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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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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역사, 사회(역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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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 물리, 과학(물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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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화학, 과학(화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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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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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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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2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현역 군인의 경우 임용 예정일인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전역 확인이 가능한 자) 2017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한 자 제47회(2020.6.27.) 이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3급 이상 취득한 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자 판단 기준일 : 2022년 1월 26일】 |
□ 응시 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응시원서 접수[붙임 서식1]
❍ 접수기간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2022년 1월 7일 (금요일)
(5일간, 09:00부터 17:00까지 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53-6 (봉개동)
대기고등학교 행정실
❍ 제출방법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22년 1월 11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 각종 제출 서류(공통 제출 서류에 한함) 미제출자는 원서 접수가 취소됩니다.
□ 가산점
❍ 장애인 등록증 제출자
- 지필고사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지필고사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