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 자연과학대학
- 2017-05-12
스승의날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다시 한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 래-
○ 교수·교육·지도 등에 참여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수수할 수 없음
○ 교수·교육·지도 등에 참여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를 받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수수할 수 없음
※ 재학생 및 수료생들이 돈을 각출하여 스승의날 사은회를 개최하고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임
※ 졸업생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제공은 가능함.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