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12.29)
- 자연과학대학
- 2017-12-08
- 2017학년도 학과별 교직 기본이수과목.hw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견본).pdf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안내(학생공지용).hwp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17 신규양식).hwp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학생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 제19조
2. 제출자격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나. 사서교사(2급) :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다. 전문상담교사(2급) : 심리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라. 유치원 정교사(2급) : 아동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3. 접수기간 : 2017. 12. 11.(월) ~ 12. 29(금)
4. 접 수 처 : 학생의 소속대학행정실
5. 제출서류 및 수수료
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접수처 배부)
나. 성적증명서 1부(기졸업자만 해당)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2. 무시험검정원서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서로 다르거나, 성명이 변경된 학생은 미리 학생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정정할 것
4.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출원자격’란에 반드시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 과목을 표기하여 제출할 것
5. 교직적성.인성검사 합격 여부 등 교직이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