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품제도 개정 안내
- 이채명
- 2020-09-01
2020학년도부터 新3품제가 도입됩니다. 3품제도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가. 3품제 운영 기준: 입학연도에 따라 2가지 기준으로 운영(19학번이전: 기존3품제 / 20학번이후: 新3품제)
나. 신청 방법 변경: 변경前) GLS → 변경後) 챌린지스퀘어
다. 수료자 3품 면제 신청자격 기준 완화: 변경前) 수료후 2년 초과 수료자 → 변경後) 수료후 6개월 초과 수료자
라. 성균 명품제 폐지
2. 세부 사항
가. 3품제 운영 기준
구분 | 기존 3품제(舊3품제) | 新3품제 |
적용 대상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도 신청 통해 적용 가능) |
3품 영역 | 3개 영역 인성인증(인성품), 글로벌인증(창의품), 창의인증(창의품) | 5개 영역 인성인증, 글로벌인증, 창의인증, AI인증, 인턴십 인증 |
이수 기준 | 3개영역 전원 취득 필수 | 인성분야를 필수로 하고 나머지 4개 영역 중 2개 분야 자율선택하여 총 3개 영역 취득 |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〇 기존 3품제의 기준이 적용되며, 별도 신청을 통해 新3품제로 기준 변경 적용이 가능합니다.
〇 다만, 新3품제 변경 적용 시, 1)기존 취득 인증 내역은 일괄 삭제 조치되며 2)3품 인증 영역 모든 기준은 新3품제로 변경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 글로벌인증(국제품): 舊3품제 적용, AI인증: 新3품제 적용 불가)
2)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〇 新3품제 적용. 舊3품제 적용 불가
3) 세부 규정: 붙임파일 참조
나. 신청방법 변경
〇 3품 신청 방법: 챌린지스퀘어 내 3품 인증 메뉴
다. 수료자 3품 면제 신청 기준 변경
〇 제도명: 수료후6개월초과자 3품 면제 신청
〇 신청 자격: 수료후6개월초과자(수료일로부터 1개학기를 초과한 수료자로써 취업자 또는 취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〇 신청방법: 챌린지스퀘어 – 3품인증 – 수료후6개월초과자3품면제신청
라. 성균명품 폐지
〇 적용 학기: 2020학년도 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