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안내
- 자연과학대학
- 2019-02-27
2019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안내
1. 교육대상 현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시행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단과대학 소속 학생
(인사캠) 예술대학 (미술학과/디자인학과/의상학과) (자과캠) 자연과학대학/정보통신대학/소프트웨어대학/공과대학/생명공학대학/약학대학/스포츠과학대학/의과대학/성균나노과학기술원/삼성융합의과학원/의학전문대학원/수자원전문대학원/기술경영전문대학원/성균융합원 |
2.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구 분 (수강시간) | 학사과정 대상자 | 대학원과정 대상자(일반·전문원) |
인사캠 (5시간 이상) | 미술학과,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 미술학과, 의상학과 전공자 중 예술대학장이 정하는 자 |
자과캠 (6시간 이상) |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의과대학: 전원 대상 | 전원 대상 |
* 1학기 교육 이수 시한: 2019. 3. 29.(금) 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